연방 노동당국 조사 결과, 맥민빌의 한 식당이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과 팁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20만 달러가 넘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미 노동부 산하 Wage and Hour Division은 테이스트 오브 인디아 1(Taste of India 1)이 19명의 직원을 면제 대상(exempt)으로 잘못 분류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직원들에게 정규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동일한 시급(스트레이트 타임)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식당이 직원들의 팁을 기본 임금 보전에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팁 풀(tip pool)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위반에 따라 총 20만137달러의 체불 임금을 회수했으며, 고의성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1만5,256달러의 민사 벌금도 추가로 부과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임금 및 근로 기준과 관련한 문의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무료 상담전화(866-4US-WAGE)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업종별 준수 지원 자료를 활용하고,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PAID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