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취임 첫날인 20일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파격적인 이민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8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를 거쳐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짜리 영주권을 주고 이어 3년 뒤에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불체신분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8년 만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근래에 도입된 제도 가운데 가장 신속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서류미비 어린이(일명 드리머)나 농장 근로자들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

AP는 대선 캠페인을 통해 이 같은 이민정책을 ‘미국 가치를 겨냥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민정책을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공약해온 바이든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이민개혁안을 취임 선서 직후 발의해 의회로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출처:조이시애틀(joy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