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에는 서류미비자에게 임시 신분을 부여하고 합법적 신분으로의 전환시키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이민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신분 유지를 못한 외국인(noncitizen) 중에서 범죄 기록 조회를 통과한 외국인에게 ‘합법적 예비 이민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 LPI)’ 신분을 부여하고  LPI 확인 카드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LPI는 6년간 유효하고 범죄기록 조회에 문제가 없으면  6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LPI 신분 소지자는 미국에서 취업 및 해외 여행이 가능하고 사회보장번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LPI 신분을 5년간 유지하고 6개월 이상 해외로 출국 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전반적으로 가족이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면서 장기 서류미비자의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조항도 완화, 가족 중 일부가 장기간 입국을 못하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 신분 부여도 가족을 같이 있게 하겠다는 정책에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많이 기대해온 중요하고 결정적인 내용 때문에 그외의 중요한 내용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Alien’에서 ‘Noncitizen’으로 바꾼점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로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개혁안에서 경제 개발과 발전을 강조했는데, 미국에서 석사, 박사 또는 과학기술 공학 계열(STEM)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수월하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 인력이 미국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권시험도 변화가 예상된다. 65세 이상 영주권자가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영어 테스트을 포함한 기타 시민권 시험을 면제하고; 50세 이상으로 영주권 취득 후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및 55세 이상으로 영주권 취득 후 1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영어시험이 면제된다.


즉 60세 이상의 이민자가 영주권 취득 후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심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시민권 및 영어 시험이 면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성소수자 가족들의 권리도 강화되어서 단지 성별의 문제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고 명시한 점도 가족을 같이 있게 하겠다는 기본 원칙의 일부로 판단된다.


결혼을 통해 정식으로 부부 관계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도 임시 신분 심사 과정에서 형사법 처벌 및 범죄 기록 확인을 강화 한다는 점이나 FBI, DEA, DHS등의 연방정부 기관을 통해서 범죄단체를 소탕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자료 제공: 김왕진 JK법무법인 대표 변호사(425.440.0220/206.225.7151)

기사출처:조이시애틀(joy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