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23세 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 최근에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저는 21살이 넘었기 때문에 같이 영주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1세가 넘은 영주권자의 자녀도 몇년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신청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신 다음에 저의 영주권을 신청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주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지요? 그리고 최근 저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했는데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학생비자 신분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는 것이 혹시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지요?

A: 영주권자가 21세 이상의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으려면 2020년 2월 영주권 문호 기준으로 6-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것보다 1년이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이제 막 받으셨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때까지 5년의 시간이 지나야 하고 시민권  서류 수속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2020년 2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시민권자가 초청하는 경우가 더 빠른 경우도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변수가 되는 것은 초청받은 자녀의 기혼 여부입니다.

영주권자는 기혼의 자녀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시면 그 영주권 신청서는 해당 카테고리가 없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기혼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결혼을 하신 상황에서 자녀 초청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시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는 미혼 자녀와는 다른 카테고리이며 대기 시간 또한 2020년 2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6년 이상 더 걸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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