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있다가 학교를 그만두어서 이민 신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신분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약혼자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면 영주권도 신청할 있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인 신고를 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무런 효력이 있는 신분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 않아서 여권이 만기 되었지만 갱신을 없다고 합니다. 여권이 만기된지 3 정도 같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만들어서 신분증으로 쓰고 싶지만 운전 면허증을 만들려고 해도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혼인 신고를 있을까요?

A. 아시는 대로 혼인 신고를 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기가 된 외국 여권을 신분증으로 받아주는지의 여부는 해당 주와 해당 카운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카운티에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레건 주의 경우 운전 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만들 때 만기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해외 여권을 받아줍니다. 여권이 만기된지 아직 3년 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 신분증이 없으시다면 빨리 운전 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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