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있다가 학교를 그만두어서 이민 신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신분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약혼자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인 신고를 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무런 효력이 있는 신분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 않아서 여권이 만기 되었지만 갱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권이 만기된지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만들어서 신분증으로 쓰고 싶지만 운전 면허증을 만들려고 해도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A. 아시는 대로 혼인 신고를 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기가 된 외국 여권을 신분증으로 받아주는지의 여부는 해당 주와 해당 카운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카운티에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레건 주의 경우 운전 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만들 때 만기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해외 여권을 받아줍니다. 여권이 만기된지 아직 3년 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 신분증이 없으시다면 빨리 운전 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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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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