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E-2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었다가 사업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서 몇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였는데 저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신분이 없는 동안에도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해왔는데 불법으로 일한 것에 대해 이민국에 밝혀야 하는 건가요?

A. 신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그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밀입국의 경우) 케이스가 복잡해지는데 질문 주신 분은 E-2 비자로 입국하셨다고 하니 해당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불법 취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진실된 내용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미국에서 신분이 없이 체류를 하였다면 이민국 측에서 그동안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반드시 물어볼 것이고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들통이 나면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거짓없이 신청서 작성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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