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한 IT 회사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분은 H-1B 이고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주어 모든 서류들을 다 제출하였고 지금은 인터뷰 날짜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IT 회사에서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좋은 조건이라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만약 제가 이직을 한다면 저의 영주권 신청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처음부터 전 과정의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A. 만약 I-485가 접수된지 180일 이상이 지났고 새로운 직장에서 하려는 일이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기존 직장에서 하려던 일과 같거나 또는 비슷한 직업군에 포함된다면 기존의 Priority Date을 유지한 채로 case를 transfer 할 수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직업군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노동청 Standard Occupational Code(SOC)입니다. 노동청은 각 직업군에 여섯자리 SOC번호를 부여하여 분류해두었는데 이 여섯자리의 번호가 같거나 최소한 앞의 네자리 번호가 같은 경우 같거나 비슷한 직업군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SOC가 같다고 해서 이민국 승인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 해당 직책에 요구하는 경력,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같거나 비슷한 직업군에 속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인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

E.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