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10 이상을 살았고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10 초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크게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맞는 것인지요? 잘못된 금액의 수수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알고 계신대로 원래 10월 2일부터 이민국 수수료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큰 폭으로 인상되는 수수료도 많고 면제되었던 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인상 전 수수료를 내려면 10월 1일까지 서류가 완전히 접수되어 있거나 최소한 우체국에서 발송했다는 도장이라도  받아 놓았어야 했는데 9월 29일에 이민국의 이민 및 비자 수수료 인상 계획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에 의하여 봉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LA 인도적 이민 권리 연맹 등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제기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이민 당국이 법률에 의하여 요청되는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은 현재로서는 중단이 된 상황이며 지금 당장 이민국에 서류를 낸다고 하면 기존의 인상 전 수수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인상안은 법원의 추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중단된 것이지 수수료 인상의 가능성의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민국 신청서를 낼 때에는 반드시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서 가장 최근의 수수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액수의 수수료를 내면 이민 신청서 자체가 거절이 되고 제출한 서류가 되돌아 오게 됩니다. 이민 관련 규정이나 판례가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이민법 변호사와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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