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년 가까이의 시간을 기다려서 최근에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비드 19 판데믹 중에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어쩌면 폐업 처리를 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취업 영주권을 받고 일을 몇주 밖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A. 일반적으로 취업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만 받고 일을 하지 않아 버리거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해당업체에서 일을 했다면 이민국은 애초에 영주권 신청자에게 취업의 의도가 없었는데 영주권만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민국을 속인 것으로 보고 이를 사기(fraud)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해당 영주권자를 추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취업 영주권자 본인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인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의 예로는 고용주 회사의 도산, 고용주로부터의 해고 통지, 영주권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 주신 분의 소속 회사가 폐업을 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민법상의 피해를 보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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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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