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지금은 OPT 하면서 구직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이나 H-1B 비자의 스폰서가 되어줄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OPT 끝나기 전에 어학원에 등록을 하여 학생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체류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지내면서 계속 직업을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A.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선 당장은 가격이 저렴한 어학원에 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에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했을 때 신청자가 과거에 어떤 신분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텐데 학사와 석사까지 미국 내에서 받은 사람이 어학원에 등록을 하여 영어 공부를 다시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신분 유지를 위하여 학생으로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더 최악인 경우는 어학원에 학생으로 등록을 해놓고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만 임금을 받으며 미국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문주신 분처럼 이미 학위가 있는 사람이 어학원이나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을 하여 학교를 다닌 경우, 또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일만큼 지나치게 오래동안 학생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한 경우, 이민국 측에서 신청자에게 학생 신분으로 지내는 동안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경우 신청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이 거절당하고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내에서 체류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미래에 다른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것까지 염두를 두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

E.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