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영주권자인데 바쁘게 살다보니 영주권 카드 만료가 임박한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지금이라도 하면 괜찮은 맞는지요? 한달 안에 카드가 나오지는 않을텐데 말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하지 않고 바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A. 네, 시민권 신청서 수속 중인 영주권자는 기존에도 만기된 영주권 카드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 해외 여행을 하는 등 영주권자로서 생활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2022년 12월 12일부터 미이민국 정책 매뉴얼이 업데이트되었는데 이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만기된 카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카드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보다는 바로 시민권 신청서를 내시는 것이 수속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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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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