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아서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신분 없이 미국에서 지내는 것도 쉽지 않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친언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결혼 영주권을 받은 3년이 지나 몇달 시민권을 신청하였고 최근 인터뷰를 통과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시민권자는 형제를 위하여 영주권 신청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처럼 불법 체류를 형제를 위해서도 청원서를 있는 건가요? 형제 초청은 10여년 이상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체류 신분이 없이 1 이상 미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가면 어차피 10 동안은 재입국을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지내다가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그때 형제 초청 영주권으로 미국으로 되돌아올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A. 영주권 청원서의 경우 수혜자의 신분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내에서 신분이 없이 체류하고 있으셔도 언니분께서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1년 이상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셨어도 10년 이상 미국 밖에서 계시면 재입국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초청 영주권이 계속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긴 시간동안 한국에서 지내시다가 문호가 열리면 형제 영주권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단 너무나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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