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노인 환자가 사망한 후 주 법무장관실이 2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던 한인 간호보조사에 대한 케이스가 스노호미시카운티 슈피리어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1일 코모뉴스가 전했다.

슈피리어법원의 제니퍼 랭벤 판사는 지난달말 최대한 검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배심이 오선경(58)씨에게 유죄가 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오씨는 암투병 중인 75세 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질 당시 화장실에서 그를 돌보고 있었다. 이 환자는 그날 밤 이 사고로 심한 두통 증세를 보인 끝에 결국 사망했다.

오씨의 변호를 맡은 패티 에크스 변호사는 법정에서 오씨는 동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직원으로 평소에 노인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에크스 변호사는 또 “오씨와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일을 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들다”는 보충 설명도 했다.

랭벤 판사는 오씨가 실수를 했다는 주장은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총체적인 잘못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사출처: 조이시애틀(joy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