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한인회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설명회

오레곤 한인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법 행정 정책이 강화되는 싯점에서 시애틀 총영사관의 협조로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31일,  한인회관에는  강대호 한인회장, 그렉콜드웰 명예영사, 임용근 전 상원의원 부부, 오정방 한인회 이사장 , 김제니 한인회 부회장(KAC 미주 총회장), 김병직 라이온스클럽 회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박경식 시애틀영사와 이준우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동향 및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유의점과 서류 미비자를 고용했을때의 고용주의 책임 그리고 이민국 체포시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박경식 영사는 “트럼프 정부는 미국 안정화 명목으로 연방정부의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전문 부서인 연방이민세관 단속국(ICE) 직원을 50%이상 증원하며 서류미비자에 대한 단속 범위을 넓혔다.”고 말했다.

영주권자등 합법적인 체류자라 할 지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매사에 조심할것을 당부했다.

현 행정부의 시스템은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적으로 미 이민국으로 통보된다. 새 이민정책은 범죄자 체포시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무작위로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박영사는 “미국서 이민법 문제로 체포될때는 미란다 원칙이적용되지 않는다. 이민법은 민사법에 의거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특히 체포영장은 법원의 요구가 아니라 이민국 책임자의 싸인만 있으면 체포할수 있다.”며 만약 체포시에는 “물리적 저항은 삼가며, 전문 변호사 선임과 묵비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영사관이 구금된 한인들을 풀어줄 수는 없지만, 도움을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이준우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은 신속 추방을 가능하게 하고있다.”며 “특별히 E-2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비자기간이 5년이라도 2년마다 신분 상태를 보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체를 팔고 살때 2개월안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수도 있다 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행정부는 2014년 이전에 이민법과 관련해 체포된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하고 있다. 형사 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이 없어도 과거 체포 기록만으로 추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 밖에 영주권자가 이유없이 한국에 오래 머무를 경우 추방 대상이 될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수입을 미국에 보고 하지 않을 경우도  추방대상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세관국은 이민자 가운데 테러리스트, 주요범법자, 가정폭력범, 마약관련자, 음주 운전상습위반자등을 체포해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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