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E-2 신분인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왔고 21살이 되면서 F-1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였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지만 코비드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하여  H-1B를 신청해줄 고용주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생 신분 연장을 위하여 졸업을 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부전공 과목들을 들으며 한학기를 더 다닌 후 가을에 대학원에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석사 학위를 딴다고 해도 H-1B 스폰서 고용주를 찾지 못하면 신분 유지를 할 방도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미국에 온 이후 한번도 한국에 살아본 적이 없고 가족들도 미국에 모두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고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던데 저처럼 비싼 학비를 내어가면서 합법 신분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위한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A.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민주당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1,10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 중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합법적 체류와 영주권 발급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정이 되었다는 것이지 통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공화당이 미국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포괄적으로 구제해주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석수가 50대50인 연방 상원에서 현재의 이민개혁안이 그대로 통과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결정된 사안은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이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신분 유지나 변경에 관하여 의문점이 들거나 또는 변동 사항이 생길 것 같으면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인 이민법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

E.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