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시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저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A. 조건부(임시) 영주권의 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I-751서류를 조건부 영주권의 2년 유효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과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 사이에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2년 이내에 또는 그 이후라도 영구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결혼 자체가 거짓이 아닌 서로가 사랑하여 성립된 진정한 것이었고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 이후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I-751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면제받고 독자적으로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원칙적으로는 I-751 신청을 하기 전 이혼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혼 수속이 오래 걸려서 2년 만기일이 다가왔는데도 아직 이혼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판결 확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이 만기 되기 전에 I-751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이혼 판결문 없이 단독으로 I-751을 제출한 신청자에게 Request for Evidence를 보내서 87일 이내에 이혼 판결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시간 이내 또는 인터뷰날까지 이혼 판결의 확정을 받지 못한 경우 I-751가 기각되고 추방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에도 구제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과 관련하여 일을 진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어진 제출 기한을 지키고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구 영주권을 받기 전에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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