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작년 가을에 학생 비자에서 R-1 종교 비자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이민국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학생 비자 신분이 끝날텐데 종교 비자 승인 여부를 수가 없으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급행 수속 신청은 수가 없는지요?

  •  

A. 종교 비자 수속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교회 실사가 비자 신청서 심사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급행 수속 신청은 실사가 끝난 다음에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 취업 비자들처럼 premium processing 신청의 장점을 크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비드 판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실사가 그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밀려있는 종교 비자 신청서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종교 비자 승인이 나기 이전에 학생 비자 신분이 끝나더라도 이미I-129 신청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에 불법 체류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서류 심사 중에는 미국 체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신분이 없어진 상태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하는 한 신분에서부터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은 그 이전 신분이 유효한 중에만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

E.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