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이미 결혼을 한 딸이 살고 있는데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드디어 영주권 문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 딸에게는 남편과 만 20살이 된 딸이 있습니다. 사위가 제 딸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손녀딸이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은 영주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제 손녀딸은 제 딸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증손자, 즉 제 손녀딸의 아들도 함께 영주권이 나오나요?

          A. 우선 따님과 사위분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녀 따님은 출산을 하였다고 해도 법적으로 미혼이고 21살 미만이기 때문에 따님과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손자는 손녀 따님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님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이 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자에까지 혜택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손녀 따님이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는 증손자도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되는 것이고 손녀 따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신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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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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