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E-2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민국이 E-2 신분 연장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경우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A. E-2연장 신청이 거절된 경우 이민국에 재심 요청을 하는 I- 290B 양식을 거절 통지서에 나와있는 결정 확정일로부터 30일 (우편으로 받은 경우 33일) 이내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코비드-19 판데믹 중에는 이를 60일로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9월30일까지)

            E-2 연장 거절시 처음 심사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관계를 증거가 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는 motion to reopen, 또는 심사 담당자가 법이나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한 경우를 지적하는motion to reconsider를 통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motion to reopen 과 motion to reconsider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켜야 재심사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기존 E-2 신분 연장 신청서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재심 신청서를 내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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