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H-1B 비자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H-1B 비자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 건지요?

            A. 고용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고용주 사전 등록입니다. 올해의 경우 3월 1일에서 17일 사이에 H-1B 고용주 사전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my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수수료는 $10로 저렴합니다.이 온라인 사전 등록없이 H-1B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 등록 후 추첨을 실시되고  3월31일까지 추첨 여부가 통지됩니다. 추첨에 붙은 고용주만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노동청으로부터 고용 조건 신청서 (LCA)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H-1B 승인을 일찍 받았다고 하더라도10월 1일 이전에 H-1B 신분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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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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