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from theconversation.com/Covid 19 test>

대한민국 우리 정부는 2021년 2월 24일(미국시간 2월 2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항공기 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야한다※ 외국인(미국,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 미 시민권자: PCR 검사서 없이는 비행기 탑승 불가

– 대한민국 국적자: PCR 검사서 없이 비행기는 탑승 할 수 있으나 한국 도착시, 정부가 지정한 시설 격리(시설 격리 비용은 본인부담)

 1. 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단, 인도적 사유(직계 존비속 사망 등)로 인한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2. 제출방법 : 국내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해야 함), 검사명, 검사일자, 검 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발급기관의 직인이나 서명을받기 어려운 경우 PCR 검사 실시기관의 정확한 명칭 기재 필요)

3. 제출기준 :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발급일 기 준 72시간 이내)

4. 검사기관 : 모든 검사기관 인정

5.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국내 입국 후 1주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6.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7. 시행일 : 2021년2월 24일(수) 0시부터.

해외입국 내·외국인‘PCR 음성확인서’제출 Q&A

1.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인정되는지?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 ) 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 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PCR 음성확인서” 제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 함.

3.“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 음성확인서”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의 직인이나 서명 등 * PCR, LAMP, TMA, SDA 등

5. ‘PCR 음성확인서‘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6.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 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 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7. “PCR 음성확인서”이메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제출방법 인정여부는?

ㅇ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 여 제출하여야 함

8.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 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 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9.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 요

10.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도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 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1. 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 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12.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3.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항공기 승무원, 인도적ㆍ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14.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 자는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ㅇ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탑승은 가능하나, – 국내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시 설사용료(168만원/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의 경우,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 항만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조치(비용 본인 부담)

15.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ㅇ 입국금지 ※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16.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