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뉴욕에서 유행하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오레곤주에도 확산될 조짐이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월 힐스보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은 화장실이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5,000을 내고 합의하던지 아니면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고소장에는 “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해당 업소가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연방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을 불편없이 이용할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진입로, 출입문, 조명스위치, 화장실, 주차장 등에 장애인용 시설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LA와 뉴욕 등에서 일부 장애인과 변호사들이 이 법을 빌미로 아시아계 소규모 업체에 ‘장애인 공익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해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장애인 주차 및 화장실 공간 규정 위반으로 고소당한 한인 리커, 마켓, 편의점이 500곳에 달한다.

김용호 부동산은 “이들 대부분은 소규모 업체로, 재판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는점을 악용해 ‘울며 겨자먹기’ 합의를 노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 며 “ 소송을 당해 연방법원까지 올라가는 싸움을 하게 되면 약 $100,000 이라는 거액의 경비와 벌금을 내야하며, 더군다나  이긴다는 보장없이 돈은 들어가고  스트레스 또한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은 운영하는 비지니스, 특히 식당의 화장실과 주차창이 연방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맞는 시설이 되어있나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춘 시설을 갖추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게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법에 맞게 준비하는것이 최선이며, 무엇보다 장애인(ADA)화장실은 항상 개선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부동산 (503-348-3378  e-mail: helloorego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