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의 피해자들이 사법 당국이 해당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에 협조하면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미국에서 4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범죄 해결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면 연장 가능) 동반 가족들도 같은 종류의 비자를 제공받아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U비자 소지자가 21세 미만이면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 자매를 동반할 수 있고, 21세 이상이면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U비자 신청자를 위한 비자는 1년에 10,000개가 발급되지만 동반 가족의 수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U비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U비자의 승인 이후 미국에서 3년을 체류하면 정식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U비자 신청의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청자인 외국인이 (1) 특정 범죄로 인하여 육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은 희생자이어야 하고 (2) 해당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3) 범죄의 수사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4) 발생한 범죄가 미국 내에서 일어났거나 또는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U비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은 강간, 고문, 인신매매, 스토킹, 블랙메일, 근친상간, 가정폭력, 성추행, 매춘, 착취, 감금, 납치, 살인, 폭행, 문서위조, 목격자 매수, 사법 방해 등으로 다양하며 범죄자는 미국 시민권자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U비자를 신청할 당시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 내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U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경찰이나 검찰 등의 사법 당국으로부터 해당 신청자가 범죄 행위의 희생자이고 범죄자의 체포 및 형사 처벌을 위하여 협조하였으며 현재에도 협조 중이며 앞으로도 협조할 것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서  U비자 신청서인 I-918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U비자의 해당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증거로 사진이나 경찰 신고내용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U비자 신청시 수속비가 없으며 신청서 및 모든 관련 서류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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