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한인들이 한국 방문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내달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미국·일본·대만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22개국 국민에 대해 올해 4월 1일부터 한국 방문의 해가 끝나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ETA는 현재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미국 등 무비자국가 112개국에 대해 불법체류·테러 위험 인물의 입국 방지 등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에 입국을 허가받도록 한 제도로 일각에서는 신청 방법 등이 까다롭고 복잡해 관광 수요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장관은 “현재 K-ETA 적용 대상이 112개국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면제되는 22개 국가는 19.6%에 해당하지만 실제 평균 입국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무사증 국가 전체 입국자의 81.5%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조치”라며 “대한민국 입국이 훨씬 쉬워지게 하면서도 입국거부율 1% 기준 등을 엄격하게 설정해 불체자 발생 등 엄정한 체류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앞으로 K-ETA 신청 언어의 다양화, 유효기간 확대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리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국경 관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사증의 발급 기간을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지역, 국가 관할 없이 전자비자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Joyse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