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고위직이 행정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본국 소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미주중앙일보가 7일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와 국정원은 직원 성추행 사건을 접수하고도 3개월 넘도록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중앙일보는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6월 말 국정원 간부 A씨가 총영사관 건물 내에서 직원 B씨를 강제 성추행했다. 총영사관 측은 “(성추행 사건 발생이 조금 지난 후) 직원 B씨가 총영사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사건 접수를 하자마자 본부에 보고, 성희롱·성폭력 방지 지침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총영사관은 “현재 본부 지시를 기다리면서 직원 B씨에게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3개월 넘게 쉬쉬한 이번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7일(한국시간) 아시아경제 등 한국 언론은 외교통일위원회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을 인용해 국정원 소속 A씨가 지난 6월23일쯤 직원 회식을 마친 후 총영사관 건물 안에서 직원 B씨를 강제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B씨는 한국 경찰에 A씨를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외교부는 김기현 의원에게 지난 7월 말 A씨를 한국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외교부나 국정원이 현재까지 A씨 자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공관 파견 공무원이 성추행 같은 물의를 빚으면 외교부가 한국 복귀 조치를 담당하고,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은 파견 부처가 한다.

LA총영사관 내 국정원 부서 최고위직으로 알려진 A씨는 외교부 소속 부총영사와는 다른 인물로, 국정원 소속 정보담당 부총영사직을 맡았다.

기사출처:조이시애틀(joy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