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3일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이 흔히 ‘오바마 케어’ 법안이라고 알려진 ‘환자 보호 및 적정 부담 보험법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했다.  2014년 1월 1일을 기해 전면 발효되는 이 포괄적 건강보험 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온 것으로써,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건강보험 시장에도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기치로 내건 오바마 케어의 주요 목표는 현재 전 국민의 15%, 약 4, 70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외 오바마 케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대상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의 대상자 지정을 확대함
  2. 연방정부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400% 인컴까지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을 부여함
  3. 모든 일반 건강보험 회사들은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 거절을 할 수 없음
  4. 풀타임 종업원 50인 이상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함
  5. 26세 이하 자녀는 부모의 보험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함
  6. 각 주마다 온라인 건강보험상품 거래소 (Health Insurance Exchanges)를 개설하여 개인과 가족, 소규모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건강보험상품 선택을 지원함
  7. 거래소의 모든 상품에 입원, 외래, 응급 서비스, 출산 및 신생아 치료, 정신건강,  처방약, 재활/심신장애 교육 및 의료기구, 검사실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예방 및 건강 서비스, 소아 치과 및 안과 진료의10가지 필수 혜택이 포함됨

위의 6번 내용과 관련하여, 오레곤 주에는 ‘Cover Oregon’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건강보험상품 거래소가 개설되어 있다.

Cover Oregon 에이젼트:이미애 : esteem01@hotmail.com  ㅣ 503-750-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