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The Columbian>

지난 5월 제이 인스리 주지사의 외출 금지령을 무시하며 자신의 애완견 미용실 영업을 강행한 밴쿠버의 한 업주가 고발 조치 됐다고 현지 일간지 콜럼비안이 27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배를 그라운드에 거주하는 켈리 캐롤은 긴급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캐론의 변론을 맡은 밴쿠버의 앵거스 리 변호사는 그녀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제기했다. 

경위 진술서에 따르면 캐롤이 운영하는 애완견 미용실 ‘더 펫비즈’는 비 필수 사업장으로 외출 금지령 하에서 영업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캐롤은 문을 열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난 5월 16일 가게 앞에서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항의 시위도 벌였다.

사흘 후 밴쿠버 경찰이 캐롤에게 연락할 당시 업소는 문을 열었고 한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모습을 경찰관이 목격했다고 법원 기록에 적혀있다. 캐롤은 경찰관에게 “식품과 주거를 위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오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364일 징역형과 함께 최고 5천 달러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캐롤의 케이스와 같은 경우는 워싱턴주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주 법무부 장관실은 지난 5월 외출 금지령에도 영업을 재개한 워싱턴주의 피트니스 센터 2곳을 같은 사유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기사출처:조이시애틀(joy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