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싱턴주의 코로나19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식당, 헬스장 실내영업 금지 등 기존에 취해진 행정명령을 내년 1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제이 인스리 주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는 14일로 종료될 예정인 기존의 식당, 술집, 헬스장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모임이나 집회에 관한 제한 조치를 이같이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워싱턴주에서 코로나19 입원한 환자는 1만1천명이 넘고 주내 모든 의료기관의 중환자실(ICU)이 80% 이상 차 있는 상태로 8일 현재 1천여명의 코로나19 환자가 ICU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스리 주지사는 “이는 코로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고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스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비즈니스와 직장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추가로 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식당, 술집의 실내 영업이 금지됐고 야외 모임의 참석자 수도 5명 이하로 제한된다.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볼링장 그리고 박물관 등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기사출처: 조이시애틀(joy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