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꾸준히 납부하며 살고 있지만 아직은 영주권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계획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져서 가능하다면 정부의 보조를 신청하고 싶습니다그렇지만 정부 보조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을 하여도 신청서가 거절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은 없는지요?

A. 지난 2019년 10월 15일에 연방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이민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 또는 그의 가족이 지난 3년 기간 동안 도합1년 이상 해당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 경우 비자 변경과 연장이 거부되고 영주권 신청도 기각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고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7월 29일에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코로나19 비상 사태 동안에는 공적 부조 규정 시행이 중단됩니다. 이민자들이 이민법상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부 보조를 받는 것을 기피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험에 더욱 노출되는 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 동안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를 받는다고 해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나 판례가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이민법 변호사와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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