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추첨 영주권이라고 부르는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 이민자수가 적은 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에게 이민 기회를 제공하여 인구 구성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매년 5만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후 심사를 거쳐 불법체류자나 범법자가 아닌 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미국무부는 2017년10월 18일 정오 (동부시간 기준)부터 11월 22일 정오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 5년간 5만명 이상의 미국 이민자들을 배출한 국가의 출신자들은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을 갖지 못하는데 2018년 신청에서 제외되는 국가들은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중국 본토,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하이티, 인도, 자메이카,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대한민국, 영국 (북 아일랜드 제외), 베트남 등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첨은 전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 대륙별로 실시되며 한 국가 출신이 전체의 7%를 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불가한 국가의 리스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한국 사람은 추첨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그 신청자격을 국적이 아닌 출생국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18개국 외의 장소, 예를 들면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신청 가능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하여 추첨 영주권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대한민국 출생자가 아니고 본인이 출생하였을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부모님의 출생지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출신국 이외에는 비교적 간단한 편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지난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직업 훈련을 필요로 하는 노동청 정의를 기준으로 한Job Zone 4 또는 5의  직업을 가지고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경우 자격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나이 제한은 따로 없지만 학력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대부분 18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에 당첨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의 신청은 일인당 일회만 접수 가능하며 다수의 신청서를 접수시킨 경우,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신청자격을 만족시키는 경우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두명이 따로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민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이 프로그램은 신청서 접수시 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관이든지 접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이민 사기입니다. 그리고 추첨에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개별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올해 신청서를 냈으면 내년 5월 15일부터 온라인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신청자 개인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첨에 당첨되었으니 서류 접수비를 지불하라는는 우편이나 이메일 통보는 모두 이민 사기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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