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민등록법」(‘15.1.22 시행)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시행과 관련,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주민등록법」 (제6조)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으로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①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의 정의(제2조 제1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 따라서,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는 거주국에서의 영주권 취득여부 등 체류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해외 출생 사유 등으로 주민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재외국민임.

○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 상기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 활동시 재외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며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보첨, 국민연금,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 재외국민의 법적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후에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임이 표시되나, 국내 신분증명용도라는 의미에서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기존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2015.1.22. 이후 신규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주민등록은 말소 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 됨

○ 국내거소신고제도

– 기존의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고 이를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대체함.

○ 인감증명 신고

– 과거 재외국민은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하였으나, ‘15.1.22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

– 행자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준비상황 지도⋅점검, 국민 문의사항 즉시 답변 등을 위하여 상기 센터를 설치

– 설치기간/문의전화 : ‘15.1.15(목).-2.21(토)./86-02-2100-3981,3983,3985-3986

재외국민_주민등록증_포스터18

재외국민_주민등록_리플렛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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