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의 연장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비자를 받고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및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적자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적자기업이 되었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E-2사업체가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한계기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본인 가족의 생활만 겨우 지탱하는 사업체를 가지고는 비자의 연장을 승인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계비를 제하고도 사업체의 실적이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사업체가 이윤을 남긴다는 것의 증명도 중요하지만 해가 갈수록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  E-2사업체의 실적이 1년차보다  2년차에 감소하였다면 사업계획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야 비자 연장 승인의 확률을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E-2비자 연장의 핵심은 직원 고용 여부입니다.  사업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여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끼리만 사업체를 운영하면E-2연장의 승인을 받지 못할 확률이 극도로 높습니다. 직원 고용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종류와 투자 규모에 따라서 고용하여야 할 직원의 수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창출효과의 입증을 위해서는 비자 연장 시기가 임박해서가 아니라 최소 1년 전부터 고용직원의 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2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바로E-2비자 연장 준비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비자 연장 신청시에는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연장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세금보고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신분으로 체류하다가 미국 내에서E-2로 신분 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여권에E-2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E-2비자 신분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정식으로  E-2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심사를 처음부터 다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3국 신청은 영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국무부 소속이며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두 기관의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E-2비자의 요건 중 하나인 “상당한 투자”에 관한 기준이 국무부 소속인 대사관은 이민국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E-2신분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나갔을 때 대사관 심사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자가 계속되고 사업체의 유지가 어려워질 때E-2투자자는 업종 변경이나 매각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E-2투자자의 체류신분은 그가  투자가 이루어진E-2사업체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그 합법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자기한이 남았다고해서 무턱대고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폐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신분 변경에 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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