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민권자 아버지께서 청원서를 제출해주셔서 승인을 받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승인된 청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주권 문호가 열릴 같은데 저는 그러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있는 것인가요?

A.  질문주신 분의 설명만 봤을 때에는 계속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10월에 생긴  204(l)  구제 조항에 근거하면 이민 수속 중 청원자나 주 수혜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이 부합하면 그 가족들에게 이민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204(l)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민 신청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이민 신청자가 친족인 청원인이나 주 수혜자가 사망한 시점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수속 중인 해당 청원서나 이민 신청서의 심사 결정 당일까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이민 케이스는 친족인 청원인이나 주 수혜자의 사망시 이미 진행 중인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민 신청자는 다음 다섯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가족 이민 비자 청원서의 주 수혜자나 그 가족
  2. 취업비자 청원서의 주 수혜자의 가족
  3. 난민 가족 신청서의 수혜자
  4. T나 U비자의 가족으로 입국한 자
  5. 망명 승인자의 가족

그리고 재정 보증인이었던 청원인이 사망한 경우 새로운 재정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새로운 재정 보증인인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손자나 손녀, 며느리, 사위, 시누이, 시동생 또는 법적 가디언 중 하나여야 합니다.

240(l) 구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 다른 증빙 서류들과 함께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한 점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청원인이 사망한 이후 배우자인 이민 신청자가 재혼을 한다면 스스로 이민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됩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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