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였고 3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이미 올렸지만 참석하지 못한 친지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번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 기다리는 동안 제가 식을 올리러 한국에 다녀와도 괜찮은가요?

A.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고 나서 미국 밖으로 떠나면 신청해놓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한국에 나가시면 안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Advance Parole 이라고 불리우는 여행 허가증입니다.

여행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는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입니다. 서류비는 $575이지만 영주권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거나 영주권 신청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비가 면제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기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보통 노동 허가증과 여행 허가증을 같이 신청하는데 이러한 경우 노동 허가증과 여행 허가증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콤보 카드가 발급됩니다.

여행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언제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해야하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여행일자를 아직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솔직히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여행의 목적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해외 여행을 할 것 같은 상황이면  휴가 및 친지 방문 등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일반적인 목적을 쓰면 됩니다.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처럼 여행 목적이 뚜렷하면 그 상황을 설명하시고 한국에서 결혼식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여행의 기간과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행 허가증을 받은 이후에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100%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입국이 허락되지만 이민법 수속 중에는 100% 보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 허가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수속 중에 지나치게 여러번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가능하면 서류 수속 중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가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수속 중 부득이하게 해외 여행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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