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1992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 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2016. 1. 1.)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7. 1. 15.)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준 출원기관】

 허가기준 – 국외여행(기간연장) 목적별 허가기간,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이주’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

 

☞ 병역법상 연령의 계산 :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병역법)

 1 이상 5 이하의 징역 또는 3 이하의 징역(94)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제76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제81조의2)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