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한인회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지난 11월18일 오후2시로 정해졌던  46대 한인회장 후보 등록 마감을 12월7일 12시(정오)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강대호 부회장(회장대행)의 한인회장 단독후보등록이 정관 회칙에 의거한 시간보다 약 4시간 늦어진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또한 서류미비 문제가  등록 무효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런 이유로 오레곤한인회 이사회(이사장 김영민)는 임시 이사회를 11월29일 오후6시 한인회관에서 개최하며, 정족수 과반수를 넘긴 8명의 이사들이 참석해 이 현안에 대한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김영민 이사장은  회장 후보 등록에 대한 문제 지적을 전화로 받았다며,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자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공공단체의 원칙과 정관 회칙에 의거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명용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간의 일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명용 선관위원장은 “ 강대호 단독 후보 등록이  마감 시간보다 4시간 늦어졌지만, 강 부회장은 현 오레곤한인회 공석인 한인회장 대행으로써, 긴급을 요하는 한인회 일을 먼저 해결하느라 늦어졌다는 이유가  명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선거관리위원들의 생각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것 이라는 유권해석으로 등록을 인정했다.”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것이라는 생각은 못했고 이 모든것이 본인 개인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다른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미쳐 반영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원칙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덧 붙이며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날 긴급 이사회서 발의된  논의 욧점은 후보 등록을 무효화 한다면, 한인회장 추대위원회를 결성하고 한인회장 후보 추대, 아니면 후보 등록마감 시간을  연장시켜 재 등록을 받을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김성주 이사(전 한인회장)는  44대 한인회장으로 후보등록을 하던때도  한인회관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이 무효화 됐던 본인의 사례를 밝히면서, 이때도 후보등록 마감일을 한인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연기해 새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민 이사장은 모든 논란의 소지를 종식 시키고자  유척상 변호사에게 오레곤한인회 정관과 회칙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을 통화로 문의했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등록마감을 연기하는것은 정관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받고 이날 모인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12월7일 정오12시로 후보 등록 마감을 연기하고, 신문지상을 통해 후보등록 공고를 다시 게재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후보의 등록 또는 추대위가 구성되면 자동 해체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시간이 연기된 만큼 선관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레곤한인회(회장)는 대 내외적으로 오레곤 한인 교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권력도 주어진다.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기에 감시자의 역할이 중요한것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과 독선에 빠질 위험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이다.

오레곤한인회는 이번 후보등록에 발생된 사태를, 대표성을 가진 한인기관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방침하에, 문제 제기에 발 빠르게 처세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