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Shutterstock>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워싱턴주의 한인 식당, 미장원, 소매업소 등 거의 모든 업소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주 보건부는 5일 피어스카운티와 스노호미시카운티의 2단계 경제활동 재개를 승인하고 킹카운티에 대해서는 ‘수정 1단계’를 허용, 사실상 모든 업종이 제한적이나마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당국은 피어스, 스노호미시와 함께 클락, 왓컴, 스캐짓, 오카나간 카운티 등 모두 6개 카운티의 2단계 경제활동을 승인했다.

존 와이즈먼 주 보건부 장관은 5일 이같이 밝히고 “각 카운티가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기준을 충족시킨 가운데 이같이 승인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커뮤니티의 노력과 희생이 결실이 거둔 결과”라고 설명했다.

2단계 경제활동은 식당과 함께 일반 소매업소, 이발소, 미용실, 타투샵, 부동산, 법률사무소, 건축사무소 등 전문서비스 기업, IT전문회사 등의 영업이 허용된다.

또한 시애틀, 벨뷰, 페더럴웨이 등을 포용하는 킹카운티도 소위 ‘수정 1단계’ 경제활동을 승인받아 제한적이나마 비즈니스 활동을 재개하고 레저나 개인 활동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킹카운티가 제시한 ‘수정 1단계’ 경제활동은 다음과 같다.

▲레저 및 피트니스: 야외에서만 허용하고 강사를 제외하고 5명으로 제한
▲건설활동: 2단계에 준하는 공사 허용
▲제조업: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허용
▲부동산: 허가된 수용인원의 25%로 제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
▲소매업소: 허가된 수용인원의 15% 이내에서 영업.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
▲개인서비스: 허가된 수용인원의 25% 이내에서 영업하고 고객과의 면담은 30분 이내로 제한
▲사진업: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허용
▲팻그루밍: 허가된 수용인원의 24% 이내에서 영업
▲식당: 식당 안에서의 식사제공은 불가. 야외에서 식사는 허용하되 허가된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가능.

한편 콜럼비아, 페리, 가필드, 링컨, 펜드 오라일리, 스티븐스, 와키아쿰 등 카운티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옮겨 보다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기사 출처: 조이시애틀(joy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