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10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취득에 관심이 있는데 미국에 오래 살기는 했지만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합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던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시민권을 있나요?

A.Naturalization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55세 이상의 신청자가 최소 15년 이상, 50 세 이상의 신청자가 최소 20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영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은 영주권 받으신지 10년 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시지 않습니다.

50 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 년 이상 사신분 또는 55세 이상의 영주권자 분들 중 미국에 15년 이상을 사신분들은 영어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시험하는 civics test를 보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20 년이상을 사신 분은 영어 시험 면제와 더불어 civics test도 더 간략한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시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읽기나 쓰기 시험의 난이도가 많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리스트에 나와있는 단어들 정도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Writing Vocabulary Summary

  • People – Adams, Lincoln, Washington
  • Civics – American, Indians, capital, citizens, Civil War, Congress, Father of Our Country, flag, free, freedom of speech, President, right, Senators, state/states, White House,
  • Places – Alaska, California, Canada, Delaware, Mexico, New York City, United States, Washington, Washington, D.C.
  • Months – February, May, June, July, September, October, November
  • Holidays – Presidents’ Day, Memorial Day, Flag Day, Independence Day, Labor Day, Columbus Day, Thanksgiving
  • Verbs – can, come, elect, have/has, is/was/be, lives/lived, meets, pay, vote, want,
  • Other (function) – and, during, for, here, in, of, on, the, to, we,
  • Other (content) – blue, dollar bill, fifty/50, first, largest, most, north, one, one hundred/100, people, red, second, south, taxes, white

그리고 Naturalization 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기 원하는 신청자는 영어 시험과 civics test 통과 이외에 기본적으로

  1. 법적으로 만 18세가 넘어야합니다.
  2.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 훌륭한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범죄 경력이 있거나 이적단체 활동, 영주권이나 미국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일 등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4. 미국 국내에 일반적인 경우 시민권 신청 전 5년 중 최소30개월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 전 3년 중 최소18개월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Continuous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이 외에도 시민권 취득을 위하여 만족시켜야 하는 세부사항들이 있으니 신청서 제출 전에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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