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를 스폰서하여 미국으로 초대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A. 문의하신 경우에 맞는 비자는 농장 근로 (Agricultural Workers/H-2A) 비자일 것입니다. 농장 근로 비자는 미국의 고용주가 H-2A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계절적 농업 직종에 고용하기 위하여 초청하려고 할 때 이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H-2A 및 H-2B 대상 국가 목록은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데 2018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한민국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2A 비자 승인의 핵심은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가 미국 내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H-2A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의 증명입니다. 

먼저 고용주는 H-2A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부에 임시 노동 인증을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고용주가 주체가 되어 이민국에 I-129 청원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I-129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H-2A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129 승인의 유효기간은 노동부가 승인한 임시 노동 인증의 유효 기간에 맞추어 이민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H-2A는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총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H-2A 신분으로 3년간 미국에서 일한 후에는 미국 밖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을 머물러야만 H-2A 신분으로의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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