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작년 겨울에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았지만 공부를 마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하였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은 포기하였지만 올해 여름에 미국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러 여행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비자 발급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A.네, 비자 발급을 거절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체포된 적이 있는 자, 범죄기록이 있는 자, 심각한 전염병이 있는 자, 미국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는 자,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자, 과거에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기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 자는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 관광 목적이시니 관광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지만 학생 비자 신청이 거절당하고 몇달 지나지 않아서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숨은 목적이 있다고 의심을 받아 관광 비자 신청 또한 거절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비자 신청이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 비자 신청 전에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를 이용하여서90일 동안의 체류를 허가받았을 경우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체류만을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무비자 입국의 체류 제한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루만 넘기더라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며 향후에 무비자 입국을 다시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는 무비자 입국과 동시에 추방 재판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90일 체류기간을 넘기고 발각이 되면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절차가 진행됩니다.

“90일 동안 미국에 있다가 캐나다에 다녀오면 무비자 연장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 목적지로 갈 때 미국을 경우한 경우, 캐나다, 멕시코, 인접섬과 미국에 머문 시간들을 모두 포함한 총 방문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나갔다가 미국 국경을 밟고 다시 들어오셔도 새로운 90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 다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90일 체류기간을 꽉 채우고 한국에 나간다면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할 확실한 이유가 있고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 이상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지 않고서야 단기간 내에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업 수행, 취업, 90일 이상을 체류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는 안 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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