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이상 보통 영주권 카드는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10년은 긴 시간이다보니  영주권 카드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10년짜리 영주권 카드의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료 90일 전부터 조건부가 아닌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주권 카드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 있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이름 변경 등으로 영주권 정보를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거나 또는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도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및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Form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현재 Form I-90의 신청비용은 $455이며 바이오메트릭스 비용 $85을 포함하여 총 서류 비용으로 $540이 듭니다. Form I-90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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