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미국에서 신학 학위를 받을 예정이고 졸업 이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신청해주시기로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종교 비자의 경우 이민 급행 수속 서비스가 가능한지요?

A.종교 비자의 경우에도 이민 급행 수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이민국에서 고용주가 될 교회에 시찰을 나온 이후에야 급행 수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행 수속 비용을 낸다고 하더라고 다른 비자들의 경우처럼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비자가 아닌 일반적인 이민 급행 수속 서비스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취업을 기반으로 한 이민 청원서들과 신청서들에 한하여 15 캘린더 데이 안에 서류 심사를 끝내줄 것을 보장합니다. 서류 수속이 15일보다 지연되어 급행 수속 서비스 신청비가 환불된 경우에도 해당 서류는 여전히 급행 수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민국 측에서는 최대한 빠른 결과를 내기 위하여 그 서류를 우선순위에 두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15 캘린더 데이 보장 기간은 이민국이 최신 버전의 급행 수속 서비스 신청서인I- 907 양식을 정확한 주소에 전달 받은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민국은 15일 이내에 승인 통지, 거절 통지, 추가 증거 요청 통지 등을 청원인에게 발송하는데 추가 증거 요청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에는 이민국이 새로운 증거를 받은 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15 캘린더 데이 보장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급행 수속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I-129 비이민 취업자 청원서와 I-140 이민 취업자 청원서 (취업 영주권 청원 관련)로 나뉩니다. 급행 수속 서비스 신청서는 I-129이나 I-140 제출시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제출된 I-129나 I-140에 관련하여 후에 해당 서류가 펜딩 중인 서비스 센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급행 수속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I-129 비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의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E-1 무역인 비자
  • E-2 투자자 비자
  • H-1B 전문직 취업 비자
  • L-1 주재원 비자
  • O-1 특수재능 비자 (그리고O-1 비자 소지자의 수행원을 위한 O-2비자)
  • P 예체능인 비자
  • Q 국제문화교류 비자
  • R-1 종교 비자 등

또한 취업 영주권의 경우 모든 취업 이민 청원이 다 급행 수속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다음의 경우들에만 급행 수속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1.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1순위 취업 이민
  2. 뛰어난 학자와 연구원을 위한 1순위 취업 이민
  3. 고학력자나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2순위 취업 이민 (단,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어 노동 허가 면제를 받는 NIW 케이스는 제외됨)
  4.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5.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6. 비 전문직, 비숙련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단, H-1B 비자의 경우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할 때 FY 2019 cap-subject 청원서들은 급행 수속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건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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