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상 취업 이민의 종류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2순위와 3순위 영주권의 신청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면 2순위 취업 이민과 3순위 취업 이민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먼저2순위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사유가 되는 일자리가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군에 속하여 있거나 최소한 학사 학위와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또는 과학, 예술이나 비지니스에 관련하여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2순위 취업 이민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3순위 취업 이민은 대부분의 경우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영주권입니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직장 경력이 4년 정도 된 연구원을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이변이 없는 한 3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석사 학위가 있는 연구원이거나 대학교 졸업 후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해당 업종에 종사한 연구원이라면  2순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학력독립이민이 아닌 경우에는 2순위 취업 이민이나 3순위 취업 이민 모두 구인 광고를 한 후 노동청의 승인을 받는 PERM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민국 수속 절차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순위보다는 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실 때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Visa Bulletin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순위와 3순위 모두 전체 취업 이민 중 28.6%가 할당되어있는데 2순위의 신청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3순위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두에 두셔야할 점은 일반적으로 2순위 취업 이민의 경우 3순위에 비해 고용주가 직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공을 해야 이치에 맞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종일 경우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의 임금이 학사만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의 임금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미국 정부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직종이나 2순위 취업 이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용접공을 채용하려고 하면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다면 특정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미국 근로자들의 지원을 막았다는 의심을 사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 신청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당 일자리에 걸맞는 취업 이민 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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