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H-1B 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주겠다는 다른 회사를 찾았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에 앞서 제가 알아두어야 점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취업 영주권 신청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개개인의 상황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틀만이라도 살펴보자면,  먼저 미국의 고용주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격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광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여야 합니다. 

충분히 시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포지션에 맞는 미국의 노동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주면서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또는 이에 앞서) 노동청에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을 신청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해당 직종에 대한 평균 임금이 결정됩니다. Prevailing Wage 가 정해지고 요구되는 광고가 모두 끝나면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을 통하여 노동청으로부터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민국에 외국인 피고용인을 위하여 I-140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I-140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또는 경우에 따라 I-140 청원서와 함께 ) 미국내에서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거나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경우는 동시 접수 불가능) 이민 비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종 관문인 인터뷰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 문단으로 요약을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

그리고 취업이민 수속 시 여러가지의 문제나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고용주가 취업 영주권 수속 중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아무리 영주권 수속 절차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고용주 측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영주권의 스폰서가 더이상 되어주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면 외국인 피고용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케이스는 거기에서 종료되는 것입니다.

I-140이 거절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 피고용인에게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없고 외국인 피고용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I-140 승인의 핵심은 고용주의 재정적 능력의 증명입니다.

스폰서가 되어주겠다는 고용주를 찾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고용주가 임금 지불의 가능 여부를 공식적인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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