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하는 이민 사기의 유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이민국 직원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외국인인 당신이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에 처해있는데 당장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방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거나 또는 당신의 이민법상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니 서류비를 보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 이민국은 체크나 머니 오더로만 이민국 서류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민국 서류비는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결코 웨스턴 유니언이나 페이팔 서비스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받는 변호사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시민권 신청서를 낼 때(N-400) 신용카드로 서류비를 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민국이 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신용카드로 돈을 지불하라고 하거나 송금을 하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민국의 로터리 비자 프로그램에 당첨됐다는 이메일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결코 비자 프로그램에 당첨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며 이메일로 돈을 요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또한 사기업으로부터 이민 관련 잡 오퍼와 함께 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면 그 역시 사기일 확률이 극도로 높습니다. 이메일 사기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인에게 직업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인의 취업과 관련된 이민 수속 비용도 반드시 고용주가 지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민국 서류 양식을 다운받을 때 비용을 요구하는 웹사이트들도 있는데 그러한 곳들은 모두 사기업체입니다.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서류 양식은 무료입니다.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양식 자체를 돈을 주고 사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민국 관련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있다면 웹사이트 주소가 .gov로 끝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직 정부 기관들만이 .gov 주소를 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많은 외국인들은 이민국이라는 말 한마디에 긴장을 하게 되고 당황하여 평소에 아무리 이성적이고 꼼꼼한 사람이라도 사기단의 농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민 사기가 의심되는 일을 당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이민국 고객 상담 센터(800-375-5283)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USCIS.Webmaster@uscis.dhs.gov로 포워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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