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약혼자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본인의 외국인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여영구히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K-1비자의 청원서는 오직 미국 시민권자만이 제출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의 약혼자 비자 청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약혼자 비자 청원서 I-129F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외국인 약혼자가 인터뷰를 통하여 약혼자 비자를 받게 됩니다. 승인된 청원서는 이민국이 허가한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외국인 약혼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한 동일한 I-129F청원서에 동반 자녀로 추가하여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하여 두사람은 청원서 제출 시점부터 최근 2년 동안 한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두사람이 만날 수 없었던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만한 극도의 어려움을 증명해 낸다거나 외국인 약혼자의 출신 사회에 두사람의 직접적인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 엄격한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면제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년 동안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민국에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모두 법적으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독신의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전 결혼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약혼자 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혼자 비자 신청의 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K-1 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 검사의 유효기간까지)이지만  결혼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이후 결혼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외국인 약혼자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해도 90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외국인 약혼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자 비자는 미국에 한번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 비자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 후 약혼자 비자를 가지고 재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혼자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후 여행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결혼 후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I-485)를 즉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는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체류를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1. 800-764(ROH)-9907
  2.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