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최근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일 때문에 올해 여름이 아니면 결혼을 할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이민법을 어기지 않고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네,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한 후 배우자를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적합한 비자가 K-1약혼자 비자입니다. K-1비자의 청원서는 오직 미국 시민권자만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약혼자 비자 청원서 I-129F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외국인 약혼자가 인터뷰를 통하여 약혼자 비자를 받게 됩니다. 승인된 청원서는 이민국이 허가한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는 타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한 분들이나 서로의 일이 바빠 몇 년 동안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화상 통화나 채팅으로 국제 장거리 연애를 지속하는 연인들로부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약혼자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그러나 약혼자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하여 두 사람은 청원서 제출 시점부터 최근 2년 동안 한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없었던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만한 극도의 어려움을 증명해 낸다거나 외국인 약혼자의 출신 사회에 두사람의 직접적인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 엄격한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면제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년 동안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민국에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약혼자 비자 신청의 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K-1 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 검사의 유효기간까지)이지만  결혼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이후 결혼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외국인 약혼자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해도 90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외국인 약혼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잃게 됩니다. 약혼자 비자는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체류를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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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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