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졸업 이후의 신분 변경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입니다. OPT는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별도의 비자를 얻지 않아도 학생 비자의 연장선으로 대학교나 대학원 학위를 딴 직후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OPT는 반드시 F-1 비자 소지자가 학위를 딴 전공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OPT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풀타임으로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나 급여를 받지 않는 인턴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OPT 과정의 외국인 (졸업은 하였지만 편의상 “OPT 학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은 여러명의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공부한 전공과 관련이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한 사람이 OPT 기간 중에 환경 연구소 A와 또 다른 환경 연구소 B, 이렇게 두 군데에서 환경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환경 연구소 A에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서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전공의 특성상 동시에 여러개의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OPT 학생은 반드시 각 프로젝트의 이름, 날짜와 기간 등의 목록을 기입하여서 OPT 규정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OPT 학생은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을 한 OPT 학생은 사업에 필요한 적법한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취득 하여야 하며 본인이 학위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OPT는 일반적으로 각 교육 과정이 끝난 후 12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만약 한 학생이 학사 과정을 마친 후 12개월 동안 OPT를 쓰고 대학원에 진학하였다면 그 학생은 석사 학위를 딴 후 다시 최대 12개월까지 OPT를 쓸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 그리고 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그리고 수학 Mathematics (STEM) 학위를 받은 학생들에게 허용되는OPT 기간은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길어서 24개월까지 추가 OPT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24개월 연장 STEM OPT는 학위를 여러개 받을 경우 최대 2번 쓸 수 있으며 일반 OPT 와 달리 무보수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
E.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