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과거에 캘리포니아에서 가짜 I-20 발급해주는 어학원을 다니면서 학생 신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고 현금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학원이 고발을 당해서 학생 신분을 잃게 되고 후로 여러 동안 신분이 없이 미국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같은 사람도 영주권을 받을 있는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누구는 받을 없다고 하고 누구는 받을 있다고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A. 가짜 I-20를 발급해주는 어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출석을 하고 수업 일수를 채우며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수의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이민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았어도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이 거절당하거나 추방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601 웨이버를 받을 수 있고 영주권 승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민권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또는 “시민권 배우자의 건강이 안 좋다” 등의 단순한 설명만으로 극심한 어려움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후진국도 아닌데 둘이 함께 한국으로 이주를 하여 직장을 찾거나 그곳에서 병원을 다니면 될 거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설명으로는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자문을 하루 빨리 받을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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