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만 5세 이하 자녀를 위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애틀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부모 중 일방(부 또는 모)과 만 0~5세 영유아 모두가 신청일 현재 ▲한국국적을 보유(복수국적자 포함)하고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 소재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자이며, 해외에서 출생해 아직 주민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은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번호를 등록한 후 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하다(출입국 기록 조회를 통해 영유아의 한국 입국 여부 확인).

그러나 주민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현 국내 거주지 주소입력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가 3000000 또는 4000000인 경우와 해외 주소를 이용한 신청,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국내 거주 조부모 등이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영유아 연령에 따라 자녀 1명당 월 10~20만원으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해외계좌로의 송금은 불가능하다. 양육수당 수령 중 부모 이혼 시에는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하고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수당지급 개시일이 되고 소급 지원은 안 된다.

▲참조: http://usa-seattle.mofa.go.kr